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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양 출신 도의원들,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반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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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원 도의원과 안병원 도의원 등 경기도의회의 김포시 및 고양시 출신 의원들이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가 지난 4일에 발표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계획에 대해 반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1999년에 도입되었으나 정부 재정에서 손실보전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된 바 있다”며 “경기도는 잘못된 수요예측을 근거로 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오는 5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원에서 200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2008년 개통 당시 운영업체인 ㈜일산대교와 맺었던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협약에 대해 수요예측 재조사와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 및 개통 당시 맺었던 협약서에 대한 재협약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반대 !
- 잘못된 수요예측을 근거로 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재협약 되어야 한다 -

경기도는 지난 4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오는 5월 1일부터 차종별로 100원에서 2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상 이유에 대해 첫째, 지난 2008년 1월 10일 개통된 일산대교(一山大橋)는 지난 2010년 7월 인상된 후 3년 동안 통행료 동결로 인해 작년 물가상승률 3.98%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번에 통행료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9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읍니다.

둘째, 민자도로는 운영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공사비 및 운영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올리지 않아 발생한 손실금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고스란히 다 감수하여 왔다는 것입니까? 협약서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포함되어 보전받아 왔던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가장 큰 가치로 놓고 본다면, 최초 일산대교 건설에 참여할 경우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보다는 “잘 작성된 협약서” 하나만 믿고, 법에서 허용하는 손실 보전만을 믿고 민자도로 사업에 참여하였던 것 아닙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로건설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민자도로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도로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 만으로 무분별한 민자도로 사업을 추진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차적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협약서 상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조항을 두고, 절대 손해나지 않는 장사를 하려는 민간사업자 역시, 문제의 원인 제공자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3년간의 통행료 미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기 전에,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잘못된 수요예측을 통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사라져 버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로에 대한 사업성 증대를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협약서 상에 존재하는 기준 만을 근거로 손실금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합니다. 애당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라는 논리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조차 사라졌던 것은 아닌가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도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2008년 개통 당시, 운영업체인 ㈜일산대교와 맺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대해 수요예측 재조사와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개통당시 맺었던 협약서에 대한 재협약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진지하게 검토되어 실현되길 바랍니다. 5월 1일자로 시행될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를 비롯한 도내 민자도로 사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통행권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경기도와 민간사업자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3.  4. 17.
경기도의회 김포∙고양 출신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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