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행정대집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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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최근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다량으로 부착되고 있는 무분별한 상업 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2일 시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를 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과 함께 장기동 시가지 밀집상가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하고 에어라이트, 배너기 등 다수의 불법광고물의 수거실적을 올렸다.
이에 앞서 주간에는 통진읍 시가지를 돌며 전주, 가로등, 가로수에 묶여있는 광고물 잔해 노끈 제거 정비를 실시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바쁜 하루를 보냈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지구로 고시된(사우, 풍무, 고촌, 골드벨리, 마송택지, 양곡택지)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조기근절을 목표로 한층 더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동광고물은 단속 즉시 철거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자진정비 안내 및 시정명령을 거쳐 자진철거를 유도키로 하고 이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적용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법기관 고발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조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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