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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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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6일 관내 복권판매점 6개소에 대해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복권판매 위반행위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3자 판매허용기준 도입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3자 판매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따르면 계약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판매할 수 있으며 종업원 판매 시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판매할 시 계약자와 실제 판매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검토 후 고발(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도·점검을 계기로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공정한 거래로 시민의 신뢰회복과 건전한 복권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훈상자들의 자립강화를 위해 복권판매허가를 하고 있으며 김포시에는 총 43개소의 복권판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불법 복권판매업 신고는 복권위원회(044-21 5-7838) 또는 김포시 일자리경제과(031-980-557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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