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관위, 소속 직원 대상 당비대납 의사표시 한 업체대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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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대운)는 김포시 소재 A업체 대표이사 B씨를 당비 대납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지난 12월 1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올해 7월 3일 12:30경 A업체 2층 회의실에 소속 직원 33명을 불러 모아 C정당에 권리(진성)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1인당 10달분 1만원씩 총 33만원의 당비대납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특정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라 기부행위에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김포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원 매수 등 금품제공 행위,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대납 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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