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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한강시네폴리스 2년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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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이로써 토지보상과 공사착공 등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0월 김포시의 사업기간 연장 및 출자자(대표) 변경을 포함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경기도는 27일 경기도 고시 제2019-5213호로 최종 승인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당초 올해 12월이 사업기간 일몰이었다.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의견 등을 신도 있게 검토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약 1조 2천 7백 억 원을 들여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걸포동 일대 112만 1천㎡에 문화 콘텐츠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사업승인 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는 등 십 수 년 째 난항을 겪어왔다.

민선7기 출범 당시에도 이전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토지보상금 지급이 지연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포도시공사는 더 이상 주민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2018년 8월 이전사업자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공사와 사업자 간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했으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출자자 변경을 통한 민간사업자 공모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6월 새로 선정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은 초기 토지보상금 약 1,000억  원을 공사에 예치해 이전사업자와 주식 양수도를 완료하고 즉시 토지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와 성실하게 보상계약을 진행하고 내년 10월 공사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사업 장기화로 주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엄청났다”면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주민 피해 최소화와 공공의 이익에 모두 부합 되도록 면밀하게 사업 추진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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