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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 쌀농업·밭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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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3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밭 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DDA 쌀 협상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농약을 비롯한 화학비료의 사용기준과 지급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규등록신청자의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등록신청서와 해당 농지가 과거 2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논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 등),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밭 농업 직불제 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며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대상품목 재배여부, 토양검사 적합여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지급대상품목(하계품목)으로는 조, 수수, 옥수수, 콩, 팥, 땅콩, 참깨, 고추 등 18개 품목이고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이며 밭직불금의 경우 동일필지에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이상 재배했을 경우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 1회만 지급된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ha당 지원단가가 평균 67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직전년도(‘12년) 자격요건이나 경작농지현황 등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 했다. 또한 밭 농업 직불제는 겉보리, 쌀보리 등 11개 동계품목 지원 감자, 고구마, 들깨 등 7개 품목이 추가됐다.
 
특히 금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밭 농업 직불제 모두 추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 (☎980~28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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