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민주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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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庚子年) 2020년 설날 새해가 밝아 오르고 있다. ‘경자년(庚子年)’의 경(庚)은 흰색을 상징하고, 자(子)는 쥐를 의미한다. 흰 쥐는 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이자, 매우 지혜로워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생존 적응력까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흰 쥐처럼 재빠르고 부지런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영리하고 능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기운찬 2020년이 되길 기원한다.
경자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그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엄정중립 공정관리”를 모토로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발전과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였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표참여가 어려운 이동약자 등에게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 투표권 행사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
구 분 | 주 요 내 용 |
거소투표 | 군인, 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 |
사전투표 |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하여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2일)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선상투표 |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들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선거일이 80여일 남은 현재, 김포시지역은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서 예비후보자수가 2.5배로 증가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운동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제한사항 등을 안내 및 홍보하고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선거법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 선거범죄행위 신고는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선거 관련 불ㆍ탈법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지체없이 김포시선관위나 국번없이 ☎1390에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이다.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 실천 가능한 공약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투표소에서 투표라는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