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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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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 돼 2020. 2.21.과 2020. 8.21.에 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한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기한 단축(계약일로부터 60일→30일)(2020.2.21.시행)
 ▸ 부동산 거래의 해제 신고 의무화(해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2020.2.21.시행)
 ▸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근거조항 신설(2020.8.21.시행)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신설(2020.2.21.시행)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2020.2.21.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020.3월 예정)
   -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시에만 제출했던 것을 非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
 ▸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담합 처벌규정 신설(집값담함 2020. 2.21.시행, 허위매물금지 8.21.시행)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최대 30만 원 지원, 도비100%, 도내 1300가구, 1억 이하 주택)(2020.1.1 시행)

김포시는 법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공공게시대에 설치했으며 김포시 홈페이지 알림존, 사용검사 아파트와 5층 미만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김포시 관내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에 바뀌는 제도에 대한 리플릿을 배포했다. 또한 홍보 리플릿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작 배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시민들이 달라지는 사항을 잘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신고 및 다운 신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근절 되도록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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