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0년 도로점용료 1차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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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올해 도로점용료 1차 정기분 10억 3천 22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1차, 2차 정기분으로 나눠 부과되며 1차 정기분은 도세 365건, 시세 1,755건으로 1,032,284,300원, 2차 정기분(3월 중 부과 예정)은 551,822,1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1차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39%가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허가와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1차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기허가자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고 있다. 건물의 매매나 상속, 경매취득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청 도로관리과로 방문해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지가 변동되는 등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포시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980-27 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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