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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고 온라인(렌트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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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신고를 온라인(렌트홈)을 통해 신청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신고, 말소신고 등을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인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며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렌트홈 온라인 접수는 렌트홈 콜센터(031-719-051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수 있으며 기타 민간 임대등록제도와 관련 질의사항은 렌트홈 콜센터 제도 문의처(☎1670-8004)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가정이나 부동산 사무소에서 렌트홈을 이용해 신청하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즉시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가 접수돼 민원처리도 빨라지므로 렌트홈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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