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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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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어선재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사나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4명이 임명되지 않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원이 5명이 상태에서 치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경우,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담겨있습니다. 김포시민분들이 선거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안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의 국회의원선거를 관리하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제4조 제3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2.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1.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2.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2인
  3.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


이에 따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 교섭단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관·교육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원회 위원 현황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관리하며, 김포시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한 선거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김포시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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