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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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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9년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해 ‘2019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신고·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5월 4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편 김포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이 법정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 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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