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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권리인가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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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강진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행해지는 4월 15일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투표는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권리(權利)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義務)란 상대방이 요구한 내용에 따라야만 하는 구속(拘束)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권리에 따라야하는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권리·의무 관계라고 합니다.

투표가 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투표를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표의 강제’란 투표를 하게 해야한다는 것이고, ‘상대방’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고용주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고용주 또는 부모님은 투표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실제로 국가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님을 비롯한 국민이 누군가의 투표를 막는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표가 권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  체 근  거 내  용
국  가 「공직선거법」제6조 제1항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  민 「공직선거법」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의무>

투표는 의무일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유권자에게 투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누군가 여러분을 투표일에 투표소로 끌고가 강제로 투표하게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위스와 호주 같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투표는 의무입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6조 제4항이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제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일이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입니다.

투표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는 행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무는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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