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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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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해 주말 캠핑 매니아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을 공고하고 야영장 2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마을공동체이며 대상지 2개소 중 각 1건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다. 부지는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거나 경지 정리된 농지는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 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야영장 입지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자격 및 입지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s://www.gimpo.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하며 기간 내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신청서와 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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