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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영화물차고지 설치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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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28일 공영화물차고지 설치를 위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정하영 시장 주재로 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의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서 협조사항 및 검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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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은 2019년 7월 검토를 시작으로 올해 1월 『타당성 검토 및 공영화물차고지 설치·운영 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과업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은 국도 48호선, 김포한강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한 김포시 경인항 지역 내의 2만여㎡ 부지에 154면의 화물차 주차공간을 확보하게되어 숙원 과제인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환경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상위계획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화물차 휴게소, 공영차고지) 확충종합계획(2019.12.)」에 김포시 1개소 건설이 단기계획으로 기 반영되어 있어 본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하영 시장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 해소와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를 위해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최적의 위치를 선정·검토하게 되었다”며 “향후 중·북부권역에 대한 화물자동차 등록 증가 추세도 분석해 해당권역에 공영화물차고지 추가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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