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집합금지 명령 연장에 따른 점검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는 지난 23일자 경기도지사의 유흥시설(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집합금지 명령 연장과 함께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이 추가됨에 따라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57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 발표 당일인 5월 23일에 영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안내했다. 또한 야간에는 경찰과 함께 관련시설을 방문해 기존 유흥 시설 명령 이행 확인과 단란주점 영업주에게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을 고지하고 업소 전면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으며 특히 위반에 따른 확진환자 발생 시에는 조사, 검사, 치료비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집합금지 명령 이행에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오는 6월 7일까지 관련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