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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 등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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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은 식품관련영업 등 폐업신고를 할 때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방문해도 처리가 가능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개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은 ▲식품관련영업, ▲공중위생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등 모두 54개 업종이며 인·허가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통합폐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덕인 민원여권과장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인들이 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돼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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