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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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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은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7월 1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자율점검제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본인 스스로 법령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의 수시점검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김포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지적부동산민원▸중개업소자율점검)에 접속해 본인확인 인증 후 4개 부분 21개 항목의 자율점검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 팩스로도 접수를 받는다.

김포시청은 자율점검 관련 공문 및 안내 문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사용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21 4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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