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정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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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정부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현장 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를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 행정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매도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매수자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에 5%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직접거래로 신고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처벌대상이 변경 될 수도 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운계약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충족하는 경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알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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