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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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한다.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게 돼 있다. 개정 법령에서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로 줄어든다. 한편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만 종합정밀점검 시행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해서 관계인에게 안내문 배부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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