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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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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주택과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과는 최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나 임원선출 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입주민간의 불화나 고소·고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에 대해 총 5백만 원을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상 단지는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의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2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자투표 소요 비용의 5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 투표)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 및 처리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해당 아파트에 지원금을 교부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도시·주택⇒주택⇒공동주택 알림사항」게시물(42번)을 참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주택과로 우편이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전자투표 서비스는 동별 대표자와 임원선출 시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관련 분쟁민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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