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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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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도시계획과는 경관지구의 건축용도 및 건폐율 등 불합리한 건축제한 개선을 위해 28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했다. 이 번 개정에서는 특화경관지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및 시가화경관지구내에서의 건폐율 등 건축제한 규정이 완화되고 김포지역 건축사협회에서 건의한 「농어촌정비법」상의 관광농원에서 야영장 등록을 못하는 불합리한 농림지역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해 반영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는 지난 3월에도 자연취락지구의 주민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필요한 노유자시설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에서의 허용면적을 완화한 바 있다. 또한 김포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한 내용도 수용해 환경관련법 및 국계법시행령에서 허용한 기준치범위 내에서의 과도한 특정대기 및 수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개정한 바 있다.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는 하반기에도 환경보전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코로나19 감염병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의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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