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세정과, 8월 정기분 주민세 3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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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세정과는 올 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7억 원(21만 7천 건)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3억 원(14,243건)이 증가한 것이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1,000원이고 개인사업자는 55,000원이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지방세 ARS(1644-0704)를 이용한 카드납부와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올 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도입으로 이체수수료없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지방세안내(1644-8704) 및 김포시청 세정과 주민세담당자(031-980-26 90)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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