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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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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교통과는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24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단속을 강화한다.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주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8월 24일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분 이상 불법주·정차 시 단속하던것을 10분 이상 불법주·정차 시 단속하기로 하고 견인도 시행하기로 했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정형CCTV와 단속반의 이동식CCTV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제보로도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 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두 배 높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훈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등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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