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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금지 위반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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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자체는 장기본동의 교회 한 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는 현장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예배만을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8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 이에따라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교회에서 주관하는 2인 이상 예배, 집회, 모임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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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자체는 향후 김포경찰서와 함께 이 번에 문제가 된 교회를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되는 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가 확인되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하루앞서 김포시 지자체는 직원 360여 명을 투입해 지역 내 총 360개소의 교회를 점검했으며 대면예배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이 중 2회 위반한 1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1회 위반한 9곳은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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