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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자체, 2021년도 생활임금(시급 10,15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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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자체의 2021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0,150원으로 결정됐다. 8일 결정된 김포시 지자체의 2021년 생활임금은 올 해 김포시 지자체 생활임금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유급주휴일수를 포함한 월 통상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21,350원이 된다.

김포시 지자체는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견 및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상률(0.7%),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지난 4년간 김포시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추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다수가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정하영 시장은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모범고용주로서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의미를 갖지만 일반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김포시 지자체 및 김포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직접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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