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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내공원 舊국도 편입토지 소유권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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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자체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에서 최종승소해 월곶면 포내공원 舊국도 편입토지 3,137㎡(공시지가 1.24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환수하고 국유지로 등기조치를 완료했다.

해당 토지는 당초 임야로 1970년 김포-강화간 국도 포장공사에 도로 및 법면부지로 편입돼 보상금 23,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나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개인인 A씨가 소유권을 보유하다 1997년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 됐었다.

1997년 4차선 新국도 개설로 포내고개 산자락이 절개돼 舊국도와의 사이에 반달모양의 둔덕이 생기자 2000년 김포시 지자체는 토지주 B씨로부터 토량반출 동의서를 받아 평탄화 공사를 한 후 포내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던 중 2010년 토지주 B씨가 김포시 지자체에 도로보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2018년 김포시 지자체는 법률검토 끝에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용지나 잡종지로 보인다며 김포시 지자체 패소판결을 선고했으나 김포시 지자체는 이에 불복하고 1970년경 국도 포내고개 경사면보강공사 현장사진 등 총 951건의 증거를 조사·발굴·보완해 항소한 끝에 2심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지난 8월 최종확정됐다. 김포시 지자체의 「잃어버린 국·공유지소유권 환수사업」 추진으로 10년 간 이어 온 법적분쟁이 종결된 것이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직접증거부재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관계부서와 월곶면주민 등의 협조와 도움으로 승소해 잃어버린 국유지를 되찾았다”며 “이번 판결로 사권(私權)이 배제돼 부지 내 포장도로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인천광역시 상수도관, 월곶면민 만세운동유적비 등 공공시설물의 무상사용과 영구존치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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