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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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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가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속의원 1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공동발의 대표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인수 부의장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할 지방자치 요구에 현재 제출된 개정안 내용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강화에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에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중 기초단체로의 직접 이양 사무수의 대폭 확대,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의 획기적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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