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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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공정무역의 정의 및 기본원칙, ▲공정무역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공정무역 도시조성 및 인증과 사업지원,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공정무역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촉진 및 판매처 표시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계순 의원은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조례안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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