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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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1/4분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가 요청된 세대와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 이전을 유도하고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사실조사와 더불어 2014년 1월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 주소 인쇄물도 배포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재등록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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