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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2020.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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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은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에 관한 가격을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251호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김포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9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7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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