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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민원여권과,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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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민원여권과는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4일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범위를 최소화해 진행되며 특히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만 3세~만 6세 가정보호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사망의심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김포시청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양육·복지 담당자와 각 지역 통·리장과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다.

홍정범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해당 기간에 지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고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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