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오는 20일 제206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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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가 11월 20일~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06회 정례회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21건(의원발의 5건), ▲기타안 6건 등 총 31개의 안건을 다룬다.
회기 첫날인 11월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시장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3~30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과 2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12월 2일~8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별 1차 심사를 하고 9일~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14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하고 2021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아울러, 15일과 16일 양일간 상임위별로 제4회 추경예산안 1차 심사 후 17일 예결위에서 2차 심사해 계수조정‧의결한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고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진·유영숙 의원이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원길·한종우 의원이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진·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에서 소속의원인 홍원길·배강민·유영숙·김계순 의원이 공동으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올 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금 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 등 굵직한 안건들이 많이 다뤄지는 만큼 세심하고 꼼꼼히 심의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