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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시장 "일산대교 무료화로 시민 교통 기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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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이 9일 "며칠 전 국토부가 확정고시한 GTX-D 노선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시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민선7기 임기내 일산대교 인수를 통해 무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김포·고양·파주 3개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방안은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현재 일산대교 운영권은 국민연금공단이 100%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11월 지분 100%를 2000억원에 사들여 경기도와 새로 실시협약을 맺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시협약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연간 수익률 8%를 약속받고 2038년까지 운영권을 행사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하기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남은 운영기간 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얻을 예상 수익을 환산해서 사야 하는데 산정 방식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가 날 수 있다. 또 하나 남은 문제는 산정된 인수금액을 경기도와 3개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2038년까지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이 7000억원에 달할 것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현재 일산대교 인수 대금을 경기도와 3개 지자체가 5대 5로 부담하고 3개 지자차제가 균등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는 2003년 착공해 2008년 준공됐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곶동을 잇는 길이 1.84km 왕복 6차로 다리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는 이유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됐기 때문.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이 참여해 수익형 민자사업(BT0, Build-Transfer-Operation)으로 건설됐다. 2248억원을 투입해 개통한 뒤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기는 대신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추정 수입에 못 미칠 경우 경기도가 일정 수준까지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도 포함됐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왜 우리만 돈을 내고 다리를 건너야 하느냐"는 불만이 거세다.

다른 한강 다리와 달리 통행료를 내야 하기에 주민들에겐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도 요금이 무척 높다. 승용차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전 구간(61.4㎞)을 다 달리면 승용차는 4100원을 낸다. ㎞당 67원꼴이다. 반면 일산대교는 ㎞당 652원으로 거의 10배다.

민선7기 들어 김포시를 비롯 고양시와 파주시는 수도권 서북부 204만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라며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 촉구에 나섰고, 경기도 또한 "일산대교 통행료는 불공정하다"며 무료화를 위한 대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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