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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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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공영자전거 운영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향후 발전 방향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2년.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 업무 관련 국·소장, 도로관리·건설도로·관광진흥·교통·도시계획 담당 부성장이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자전거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시장이 임명한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분담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영자전거는 김포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하며, 일반 자전거는 물론 전기자전거도 포함된다.

이용의 편리함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탄소량 배출 줄이기 정책과 코로나19 시대에 맞물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김포시에는 관련 조례만 있을뿐 자전거와 관련한 정책들이 소극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며 "지난해 전기공유자전거 도입과 자전거 전담팀 신설에 이어 올해 관련 조례를 정비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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