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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통해 행정력 낭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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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가 12일 개최한 '김포시 자치법규 정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사인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자치법규 정비 6대 기본방향을 밝혔다.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원 박노수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자치법규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양적인 증가 추세 만큼 질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며 "특히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에 따른 자치법규, 이른바 조례(및 규칙)의 제정이 핵심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사실상 상위 법규범(헌법, 법률,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지방 사무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입법이 가능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근거가 된다.

1991년 지방의회제도가 부활된 이후 자치법규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조례에 대한 무관심이나 조례입법에 대한 관리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도 따라 발생하고 있어 조례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

김포시의회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례가 발생하고, 지난 2020년 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운영과정에서 의원들이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김포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시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6월 30일 현재 김포시 조례와 규칙은 47개 분야 649건이며, 이 중 조례는 총 459건이다.

▣ 자치법규 정비 6대 기본방향

보고회에서 연구원 측은 김포시 현행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정비 기본방향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위임 근거 부존재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위반 △기타 등 6개 항의 기준을 제시하고 각 항의 세부항목도 선정했다.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이란 각종 제도개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가 반영하지 않아 이전 법려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원 측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세부항목으로 △상위법령에서 신설된 내용을 조례가 반영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가 반영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었는데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령위반이란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사항을 조례에서는 불허하는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를 말한다.

상위법령 위반 세부항목은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사항을 조례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상위법령에서 불허한 사항을 조례에서 허용한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 법령상 위임 근거 부존재

법령상 위임 근거 부존재란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세부항목은 △법령상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령상 위임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경우 △법령상 위임 근거 없는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이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 따른 정비 사항을 말한다.

세부항목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위반한 경우 △조례의 정책적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실현 불가능한 경우 △자치사무의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자자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미제정된 경우 △사업종료, 재단 해산, 특별회계 폐지, 위원회 미구성 등 적용대상이 없는 경우 △제정 후 장기간 도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적용대상이 없는 경우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경우 등이다.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위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법령문의 한글화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표현으로 정비하고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를 수정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 기타

기반 위반의 세부항목은 △단순 인용조문 오류, 장관 명칭 및 기관 명칭 미변경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경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반한 경우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 충돌이나 모순되는 경우 △다른 유사 조례와의 통합 내지 분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김포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로 제·개정돼야 할 조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용역은 기존 조례를 확실히 정비하고 향후 있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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