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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거주 3년 이상 고령자 '보청기 구입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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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3년 이상 거주 70대 이상 고령자 등에 보청기 구입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김포시의회 배강민·홍원길 의원은 이들 고령자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 이번 7일 개회하는 김포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김포시 거주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노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본 조례에 의해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한 다음 해당 여부 심사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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