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자치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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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김포시의회 사무국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골자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것과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신설이다.
인사권 독립은 지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13일 김포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TF팀을 자체 구성하고 시 집행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로 임용되는 정책지원관의 관리, 감독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팀 신설과 정책지원관 6명 외 7명 등 총 13명 인력 증원이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내년 1월 초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력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협약의 내용은 시의회 근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는 의회 사무국으로 자원한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인사고과 시 가산점 부여와, 의회 근무 자원자가 정원보다 적을 경우 시에서 파견되는 직원에 대한 파견수당 신설 등이다.
▣ 인사권 독립 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
하지만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사권 독립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떠나느냐 남느냐' 선택의 고민이 크다.
인사권이 분리 독립되면 원칙적으로 소속이 달라지게 돼 승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한번 선택을 내리게 되면 원칙적 인사교류는 기관간 전입전출 형태로 바뀌게 돼 이동에 큰 제한이 발생한다.
지난달 시와 시의회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근무를 희망자 조사에서 현 의회 사무국 직원들 대다수가 집행부 복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재 김포시의회 사무국 내에 '과'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김포시의 경우 5급 이상 자리가 70개가 넘지만 시의회는 5급 전문위원 2자리와 4급 사무국장 1자리밖에 없다.
10일 김포시의회 제21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1개 '팀' 신설에 그쳤기에 현 6급 직원들에게 시의회 근무는 아무 메리트가 없어진 셈.
따라서 내년 1월 초 예정된 정기인사 때 의회에서 나가지 못하면 남은 정년까지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탈출(?) 러시가 일어난 셈이다.
집행부 소속 직원 중 의회 전출 희망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에 비해 소규모인 조직에서 승진, 보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와 팀장, 과장 등 보직을 받은 후에도 관리자로서의 권한행사보다는 의원들의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입장인 것도 기피 이유다.
금전적으로로 손해다. 기초의회에서 전문위원 역할을 맡는 사무관을 기준으로 집행부 근무보다 직책수당 등에서 수백만 원 적은 연봉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의회로의 파견근무 시 원 소속 부서로의 복귀가 보장되지 않은 점도 의회 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 정책지원관 채용 정치권 입김 우려돼
정책지원관의 경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임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김포시의회에서 근무하게 될 정책지원관은 총 6명 이내. 김포시의회는 우선 내년에는 3명, 2023년에 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정책지원관의 의원 개인보좌관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용형태를 일반직과 일반임기제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 채용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은 시험을 통해, 일반임기제의 경우는 지원자격을 제한한 수 면접을 통해 임용된다.
대부분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의 임기와 같은 4년 임기의 일반임기제로 임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험을 통한 일반직은 시험을 통해 임용돼기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일반임기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접시험이라는 특성상 지역정치권에서 선거 후 논공행상의 자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부작용보다 지방자치 발전 효과 기대해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기초의회의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처에서 인사를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역의회의 지휘를 받는 것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끼리 묶어 교류하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신설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 발전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부처의 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