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 국면 ... 정책결정에 주민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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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그 이듬해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명문화됐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을 이루어내면서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한데 따라 기초·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진 1991년이다. 지자체의 장을 직접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사무를 관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형태다.
지방자치 도입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지방자치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월 13일부터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골자는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권 신설이다.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정책결정과 집행에 주민 참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 의정활동 공개 및 의원 겸직 금지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특례시 지정
특례시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기존 광역시와 특별시와는 다르게 광역시급에 걸맞는 행정·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4개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가 이번 대상이다.
특례시 지정 이외에도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 시·도의회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된다. 또한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이어서 개정안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도 마련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