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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원, 정하영 시장 '채용비리' 등 의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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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이 27일 정하영 시장을 채용비리, 허위사실유포, 업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안타깝다. 성시히 조사에 임할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정치집단의 행위에 무고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해 나가겠다"며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차라리 국민의힘은 김포에 대학병원 유치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거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고소와 관련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자문관 채용 관련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장이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한 만큼 자문관의 채용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하영 시장이 시의회 정례회에서 인하대병원,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발표해 놓고서 이후 12월 시정질의 답변에서는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허위임을 인정했다 ▲김포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은 10건 이상에 달하는 현안에 대해 김포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 김포시의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등의 사유를 들며  정하영 시장을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시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해당 자문관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하여 공무원 인사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용되었으며 이미 수차례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정식 계약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유치라고 표현하며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특히 해당 사안들은 협의를 진행중이거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해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반박했다.

한편, 고소와 관련 정 시장의 '경고' 발언에 대해 한종우 시의원이 개인 sns에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구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민형사상 고소로 응대한 집행부에 합리적 근거를 갖고 대응한 시의원들에게 겁박에 비슷한 글을 올려요? 이런 걸 보고 좀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후안무치.. 내로남불.. 그리고 근묵자흑.. 끝까지 해봅시다. 누가 옳은지.."라고 밝히는 등 시와 시의회 간 다툼이 점입가경, 김포시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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