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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개장'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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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27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 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최명진, 오강현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규칙안 5건 ▲기타안 3건 등 총 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등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5건과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등 기타안 3건이 원안 가결됐다

원안가결 된 안건 중 ‘김포시 화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한 사항인 ‘화장’을 목적으로 ‘개장’하는 경우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조례 개정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전문성 있는 직원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화학사고에 실질적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배강민 의원을 민간위원에 신태석 회계사, 이영식 세무사, 하재성 세무사, 이승한 전 기획예산담당관을 선임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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