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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성토 높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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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일부터는 농지를 성토할 때 높이가 50㎝를 초과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번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는 지속적인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도농복합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해 인접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조례 개정 사항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 17조 제 3호 마 목으로 종전에는 1m 이하로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50㎝ 이하로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으로 변경 강화됐다. 이에 따라 50㎝를 초과해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시는 이 번에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7월부터 성토, 절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농정과로 이관하고 전문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토, 절토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농정과로 통합된다.

 윤용철 김포시청 농정과장은 “이 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이후부터는 조례 위반으로 신고되는 필지에 대해 일제조사 및 위반 행위자 고발 등을 통해 개정 조례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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