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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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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는 지난 4월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행했다. 이 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등,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이 날 김포시는 징수과 직원 3개조와 김포경찰서 1개조를 편성하고 시 전 지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55대(체납액 57백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85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방세 : 48대 영치, 체납액 44백만 원, 징수액 750만 원, ※과태료 :  7대 영치, 체납액 13백만 원, 징수액 100만 원)

 특히 이 번 일제 단속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 사전에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해 자동차세 3건 이상,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했고 영치대상 차량이 밀집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영치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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