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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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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는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4월 7일 발령했다. 이 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 10개 항목이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14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1부터 행정명령 처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배·사과 농가의 각별한 과원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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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포시는 현재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지속적인 과원관리를 통해 과수화상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해당 과수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031-980-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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