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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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4월 29일자로 175,836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김포시홈페이지(www.gimpo.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80-21 39)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기 간 : 2022년 4월 29일(금) ~ 5월 30일(월)
❍ 제 출 처 : 토지정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제출(FAX, 우편, 방문 접수)
- 서식비치 : 토지정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 홈페이지
❍ 문 의 :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031-980-21 51,-21 54,-21 78)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35% 상승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2022. 4. 29. ~ 5. 30.)중에 반드시 열람 등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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