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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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지연·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원래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계도기간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연장된 과태료 계도기간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지연 또는 미신고 및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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