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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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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적응 시책과 기후위기 적응사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기남 의원은 “2050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에 발맞춰 김포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했다”며 “탄소중립 도시 김포로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해 앞장서 김포시가 국제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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