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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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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상 기존에 김포시에서 운영 중인 업체의 배출시설 증설까지 제한돼 적정규모의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 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환경오염이 초래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기존 업체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대기 배출시설 등의 증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68개 유해 업종으로 분류한 배출시설 신고대상(일정규모) 미만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치신고 의무가 없어 환경오염 피해가 반복 발생 됨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제한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종우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 내 기존 업체들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되 해당 업종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김포시를 위한 환경관리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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