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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한기 ‘불법성토’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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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벼 수확기가 끝나는 이번 달부터 농지불법성토 단속에 들어가 내년 4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농한기 중 주말과 휴일을 횡행하는 ‘농지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단속을 강화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불법성토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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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개발에 따른 허가 없이 높이 50cm를 초과해 성토하는 행위 ▲무기성 오니, 폐토양, 오염준설토, 순환토사 매립 등의 성토 기준 위반 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및 주말·휴일 민원 불편사항 접수 처리 등이다.

한편 시는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을 당초 1m에서 50cm로 변경했으며 이달부터 50cm 이상 농지 성토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농지성토 일제조사를 실시해 위반농지에 대한 고발 및 원상회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지를 관리해 나가고 농지성토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농정과장은 “올해 성토높이 관련 조례개정 시행과 농한기 주말·휴일 농지 불법성토 집중단속 등을 통해 종전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인접 농지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 불법성토를 발견한 주민은 김포시청 농정과로 신고(031-5186-4262, -4265, -4266), (010-3771-28 7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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