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치
HOME  > 뉴스종합 > 정치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영치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는 18일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2013년 5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9,987대며, 체납액이 56억 1천 8백만원으로 김포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자동차의 특성상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실시되는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 영치 활동시 본청과 읍·면의 합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야간영치를 병행 운영해 적극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내 체납차량은 물론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도 5회 이상(7월부터는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단속차량 중 무적차량(대포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체납차량 단속은 물론, 다른 세목 체납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압류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액징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 1,964 / 63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